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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연 최대 70만원)

by cnlwith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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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 걱정되는 한 가지는 전기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알남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05.29 ~ 2024.12.31 까지

사용 기간 : 2024.07.01 ~ 2025.05.25 까지

 

하절기 / 동절기에 따른 사용 기간

*하절기 : 2024. 07. 01 ~ 2024. 09. 30.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05. 25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05. 25.

 

신청 대상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ㅇ[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45,000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지원금액과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바우처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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