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걱정되는 한 가지는 전기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알남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05.29 ~ 2024.12.31 까지
사용 기간 : 2024.07.01 ~ 2025.05.25 까지
하절기 / 동절기에 따른 사용 기간
*하절기 : 2024. 07. 01 ~ 2024. 09. 30.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05. 25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05. 25.
신청 대상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ㅇ[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45,000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지원금액과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바우처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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